성실·공정 의무
관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되, 부정한 통관·탈세에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유지 의무
관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위탁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관세사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징계·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금지
관세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관세사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명의대여 금지). 위반은 등록취소 등 중징계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