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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실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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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개요

통관의 정의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기 위해 세관의 확인을 받고 적법하게 국경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 경유 포함)하거나 소비·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 절차 흐름

입항 → 하선(기)신고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심사·검사 → 세액 납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 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관세사 명의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가능하나, 출항전·입항전·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등 신고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가 있어 신속 통관에 활용됩니다.

✏️ 이해도 점검 퀴즈

1. 수입통관 절차의 일반적 순서로 옳은 것은?
2. 다음 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